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 군(軍)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=== || 현행 헌법 || 개정안 || ||제29조 [br]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. [br]__②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·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.__ ||제48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. [br]'''<현행 ② 삭제>'''[*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중 최악의 조문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.] || ||제39조 [br]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[br]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 ||제52조 [br]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.[br]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[br] __[[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|③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.]]__ || ||제5조 [br]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. [br]② 국군은 __국가의 안전보장__과 국토방위의 __신성__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, 그 정치적중립성은 준수'''된다'''. ||제5조 [br]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. [br]② 국군은 ___국토방위의 의무___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, __정치적 중립성을 준수'''한다'''.__ || ||제89조 [br]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16) 검찰총장· ___합동참모의장·각군참모총장 ___·국립대학교총장·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||제89조 [br]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16) 검찰총장· ___국군 최선임 장교·국군 각 구성군 최선임 장교 ___·국립대학교총장·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[* 헌법 제89조에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주요 공직자 임명 건 항목에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]]과 각 군 [[참모총장]]을 명문화하고 있는 바람에 현행 합참-3군 병립 제도 대신에 지휘구조를 간소화하고 병력 배치의 내실화를 위한 [[통합군]]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헌법 위반 논란으로 좌절되었다. 따라서 헌법 해당 조항에서 합동참모의장을 '국군 최고 선임장교'로, 각 군 참모총장을 '각 군 최고 선임장교'로 문구를 개정하여 현행 합참의장 대신 [[국방참모총장]]신설, 각 군 참모총장을 각 군 총사령관 등으로 변경하는 통합군 제도로의 개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.] || ||<-2>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,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,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